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65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415,000원부터 최대 654,000원까지 교육활동 지원금을 신청하면 2~5일 이내에 바로 지급이 되니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득과 재산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아래의 홈페이지에 접속 후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목차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매년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는 꼭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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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 사전등록 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20일(월) 신청
- 기존 수급가정이 사전등록 기간 중 바우처 신청을 완료한 경우 2023년 3월 중 카드 바우처 포인트 우선 배정 예정
- 본 신청 기간 : 2023년 3월 29일(수) ~ 2024년 6월 28일(금) 신청
- 신청 후 2~5일 이내 카드 바우처 포인트 배정 예정
- 선불 방식 선택 시 별도 배송 및 본인 수령 확인 기간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
교육급여 바우처는 원클릭신청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 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아래에 신청홈페이지 링크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에 교육비를 신청하고 지원을 받으면 올해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교육비를 신청한 적이 없으면 교육비를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학생 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비를 신청할 때 소득과 재산에 관련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신분증과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 사본을 지참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3월 2일부터 17일까지는 집중 지원 기간이며, 이 기간부터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인 본인확인 및 지급 수당(신용, 체크 방식 이용) 선택을 통한 신청 바우처 배정 이후 지급 수당 변경 불가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지원금액
수급권자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 서비스 이용 가능하며 단, 청소년 출입 불가 장소, 상품권 판매점 등은 제외됩니다. 즉,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며 금융사 세부 업종 분류 방식, 가맹 계약 여부, 가맹 계약 등록 업종 상태 등으로 금융사별 사용처에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며 바우처 배정일로부터 2024년 8월 31일(토)까지, 사용 기한까지 사용하지 않는 잔액은 전액 소멸됩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금액은 부교재, 학용품, EBS 교재 등을 자율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각각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지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교육급여 지급은 연 1회 바우처로 지급되고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수업료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지원은 고교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지원 대상은 교육청별로 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 구분 | 가구규모 | ||||||
| 급여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100% 기준 | 2,0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 교육급여 | 50%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지역별 | 66% | 1,371,409 | 2,281,062 | 2,926,979 | 3,564,636 | 4,178,254 | 4,770,467 |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학교나 시설에 출입하거나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인정액은 위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표를 보면 4인 가구의 소득이 약 270만원 이하,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가구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별 교육지원 범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교육급여 신청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 급여 보장 결정 통지 |
급여 정보 전송 | 바우처 신청 접수 | 바우처 배정 및 지원 |
| 온라인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
시, 군, 구 | 학교 | 교육청 → 장학재단 |
온라인 | 장학재단 및 금융사 |
교육급여에 대한 신청절차는 온라인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을 한 후 심사를 거치고 확정이 된다면 바우처 신청접수를 온라인으로 진행한 후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보호자
- 본인 신청시 : 만 14세 이상 수급권자 학생 본인
- 대리 신청시 : 교육급여 신청인복지수급 신청 정보상 최초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주민등록 전산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으로 시설장 등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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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6월 28일까지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교육비 바우처 대상이 된다면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꼭 신청하신 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사용처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