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이 상향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30만원으로 올해 근로장려금은 얼마를 환급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금액 조회 글로 바로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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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기준 산정되는 근로장려금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일까요?▼
| 가구원 구성 | 지급금액 |
| 단독가구 | 3만 ~ 최대 165만원 |
| 홑벌이 가구 | 3만 ~ 최대 285만원 |
| 맞벌이 가구 | 3만 ~ 최대 330만원 |

장려금의 지급액은 총급여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그에 따른 내용은 아래의 신청방법 및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도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정기신청 기간 |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 기간 |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온라인 신청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신청 절차 ▶ 계좌번호 및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 다운로드 ▶ 실행 ▶[근로장려금 신청] ▶ [주민번호] 및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ARS전화 및 보이는 음성 신청방법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클릭 ▶주민번호 13자리 누른 후 # 클릭 ▶개인인증번호 8자리 누른 후 # 클릭 ▶ 동의하기 및 신청 1번 클릭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후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서 필히지참▼
앱사용이 어려움이 있어 신청이 어려울 경우 ☎1566-3636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대리 신청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대상 안내
📢가구원조건
✅가족관계부 법률상으로 배우자만 가능(사실혼 제외)
✅배우자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 세대 가구원임
✅부양자녀는 04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만 18세 미만 대상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70세 이상 직계존속 52.12.31 이전 출생자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이 등록되오 현재 생계를 같이 맡아하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이 동일한 주소에 거주해야함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에 제한 없이 가구원에 포함됨
❗❗단독가구
배우자, 자녀, 노부모 등 함께 거주하지 않는 1인가구입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연간 소득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
외벌이 가구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배우자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사업 소득의 주체가 1명으로 기준 소득 3,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85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리고 합산한 총소득이 연간 3,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최대 33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 홑벌이 가구 |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
단독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는 모두 홑벌이 가구입니다. 2023년 근로지원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이며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이고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이 되어 근로를 해서 지급을 받는 소득 |
| 사업소득 |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3.3%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
| 종교인소득 | 종교 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서 종교단체로 받은 대가성 소득 |
📢소득조건
근로장려금의 소득기준은 근로소득을 통해서만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기준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금융 및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최종합산 금액이 가구별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시 근로장려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총 급여액]
❗사업소득 [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이자, 배당, 연금 [총수입금액]
❗기타 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재산조건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었기에 전년도 2억 원조건에서 2억 4천만 원으로 상향 변경되었습니다.
❗모든 가구원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총재산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주택 및 토지, 시가표준액 건축물과 영업용 제외한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및 회원권 포함
📢근로장려금 50% 차감 기준 재산
근로장려금에 대한 신청을 완료했어도 아래의 경우 해당된다면 최대 50%까지 감액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재산합계액 1억 7천 ~ 2억 4천 미만 | 해당 장려금 50% 감액 |
| 기한 후 신청 | 해당 장려금 10% 차감 |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 지급액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 총 급여액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 1일 0.025% |



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가 근로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받고 받는 대가이고 사업소득은 고용에 관계없이 독립적인 능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라 말하니다. 또한 종교인소득은 종교단체가 종교인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고 사업 수입은 산업별로 조정되는데 이때 비용을 조정하여 금액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내
| 정기신청 기간 |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
| 기한 후 신청기간 |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안내
정기신청 지급일 2023년 8월 말 기한 후 신청 지급일 2023년 10월 말 ~ 2024년 1월 말로 정기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3개월~4개월 후 심사 후 지급이 완료됩니다.
또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기한 후 신청기간으로 장려금에 대한 신청이 가능하오니 늦더라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제외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 신청제외자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신청이 불가합니다.
✔️ 2022.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2년 중 전문직 사업자
✔️2022.12.31. 현재 계속 근로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신청 질문답변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인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장려금 지급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이 되니 소득 및 재산요건이 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할까요?
❗22.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23.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 3.3% 세율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업 및 어업 종사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 비과세 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등의 신청요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작년에 회사를 퇴직한 후 현재는 직장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도 근로장려금 신청될까요?
❗장려금에 대한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 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건충족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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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3년 상향된 금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복잡한 자격요건을 떠나 총 자산 2억 4천이하라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기한이 지나고 신청하게 되면 10% 차감이 되니 정기신청기간에 되도록 신청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금액 조회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