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난방비가 작년 대비 거의 1.5배 정도 치솟아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담완화를 위해서 난방비를 4개월간 592,000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4가지 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대략 40만 명이지만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신청하셔서 59만 2천 원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류 (방문신청할 시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금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이 대상자 인지 확인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3년
대부분 주거안정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그에 따른 경제적 지출이 제일 크게 발생합니다. 주거에 대한 지출만 줄이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이 가능한데 이러한 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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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난방비 지원 신청
신청서 작성 및 증빙 제출 시기는 4월 10일 월요일부터 5월 31일 수요일까지 마감이며 5월 31일 신청마감일 이후에 제출은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우편은 소인 기준)
인터넷 신청
한국지역난방 홈페이지 ▶ [고객마당] ▶ 취약계층 특별요금지원
✅시간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해 신청홈페이지를 바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비 59만 2천원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전화신청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이라면 평일 오전 9시 ~ 6시까지 ☎1688-2488 우리공사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고객상담센터로 문의하셔서 안내원에게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안내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및 우편신청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출력하고 작성한 후 발송주소로 우편 제출 또는 가까운 지사로 방문을 해서 서류를 직접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방문하셔서 상담을 하신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 22년 12월 고지서 ~ 23년 3월분 고지서 4개월분 난방비 고지서,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 및 자격확인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특별요금 지원 신청서류 (방문신청할 시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
[발송주소]
우 1348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 길 88, 고객정책부
개인정보, 고유식별번호, 제삼자 제공, 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활용에 동의하신 경우 자격증빙 서류 생략이 가능합니다.
난방비 고지서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난방비 부과내역을 꼭 필이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22년 12월 ~ 23년 3월 사용한 난방비로 23년 1월부터 23년 4월 난방비 고지내역입니다)
관리사무소 신청 대행
관리사무소 신청대행을 신청한 임대아파트의 세대 고객이라면 23년 4월 10일부터 23년 5월 31일까지 단지 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을 받습니다.
최종 지원금 확인
신청하신 계좌로 8월 말 입금이 됩니다.

기존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자는 잔여 9개월분 (22년 3월 ~ 22년 11월)이 포함되어 지급이 됩니다.
동일기간 동안에 사용하신 에너지바우처 실적액은 차감하고 지급이 되며 이는 에너지바우처 수혜자만 해당이 됩니다.
지원내용
실제 사용한 난방비를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며 지원금액은 대상자 별로 상이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수혜대상자는 해당기간의 사용액을 제외하고 지급이 되며 단, 에너지바우처 사용으로 인해 지원금액이 없을 경우에도 최소금액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이라면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4만 8천 원, 주거 및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월 최소 1만에서 최대 14만 8천 원,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대상은 기존 월 5천 원 정액 지원에서 월 1만 원씩 4개월로 총 4만 원, 세 자녀 다자녀 가구 대상자는 기존 4천 원에서 월 8천 원으로 4개월 동안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역난방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제도는 총 4개월간 최대 59만 2천 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급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지원기간 | ||
| 최소 | 최대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 2만원 / 월 | 14만 8천원 /월 |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4개월간] |
| 주거급여, 교육급여 | 1만원 / 월 | |||
| 차상위계층 | ||||
주민등록상 지원기간 (22년 12월 ~ 23년 3월) 동안 실제 거주한 분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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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의 난방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4개월간의 사용한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고 하니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대상이 충족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난방비 지원 신청방법 4가지 글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