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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by 정보파일드리미 2023. 5. 11.

보건증은 식품업에서 근로 중이거나 해외여행 또는 이민을 할 때 반드시 필요로 하는 건강검사 서류입니다. 요즘은 보건증을 건강진단결과서라고 불리는데 식품업 요식업계 직종은 위생에 이상이 없이 근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검사항목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보건증 인터넷발급 안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간편하게 보건증 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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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 [e보건소] 홈페이지 접속 ▶ [증명 문서 발급] 클릭 ▶ 본인인증(간편인증, 공인인증서) ▶ 인증이 완료되면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한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선택 ▶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클릭 ▶ [발급신청]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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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문서 발급 신청 팝업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를 입력한 후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 서식이 PDF파일로 다운이 되며 해당 문서의 초기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누르면 파일이 열립니다.

 

보건증 안내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은 이는 식품업 및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식약처 및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 의무 이행을 위해서 해당 보건소 및 위탁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증빙할 때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내 주변 가까운 보건소는 어디일까?▼

 

보건증 발급방법

기본적으로 보건소에서 발급을 받지만 의료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결과는 5일에서 1주일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검사항목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부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검사가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전화 또는 거주내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을 확인하여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보건소 내 무인 발급기

✔️인터넷 발급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라며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위임장 양식과 신청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시 필요한 첨부파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신청서.hwp
0.06MB
건강진단결과서 대리수령 위임장(개인).hwp
0.03MB

 

보건증 검진 비용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3,000원 ~ 6000원, 일반병원에서 발급받는 경우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있으며 1~2만 원 내외입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7,000~20,000원입니다. 의료기관으로 가실 때는 미리 전화를 해서 비용을 알아보신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반병원에서 보건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의 서비스 출력은 어려우니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비용과 보건소비용의 차이가 크니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다면 보건소를 이용하셔서 발급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보건증에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보건소에 접수합니다.

✔️접수를 마친 후에는 안내지에 적혀있는 순서대로 각 검사실에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합니다.

✔️결과는 5일~1주일 후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필요서류

✅본인수령 : 접수증,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발급비용

✅대리인 수령 :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인터넷 : 보건소 홈페이지, G-health 공공보건포털,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및 간편 인증서

 

보건증 검사항목

검사항목은 업소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일반음식점(식당, 대형마트, 휴게음식점 등)는 결핵과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진행하며 단체급식소(유치원, 호텔, 학교, 구내식당 등)은 폐결핵, 세균성 이질 및 전염성 피부질환, 장티푸스 검사를 받습니다.

 

❗장티푸스, 흉부촬영(결핵진단), 전염성 피부질환 유무 검사, 세균성 이질 등

❗시간은 20분~ 1시간 정도 소요되며 보건증 발급은 1주일 내외

 

폐결핵검사는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전염성 피부염은 의료진에게 간단하게 양 손바닥, 손톱상태 등을 보여주는 것으로 진행되며 장티푸스 검사는 면봉으로 검체를 채취해서 받게 됩니다.

 

① 흉부엑스레이를 촬영하기 전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을 제거해야 합니다. (속옷 와이어 포함)

② 촬영하기 전 긴 머리는 머리끈으로 묶어줍니다.

③ 임산부의 경우에는 폐결핵 검사는 영상이 아닌 객담검사로 대체

④ 장티푸스 검사는 깊게 넣지 않아도 되니 크게 거부감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⑤ 전염성 검사는 의료진에게 손을 보여주거나 설문지 작성 방식으로 검사진행

 

보건증 유효기간

❗일반 요식업 종사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관계자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종 검사일 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이 끝나면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며 위에 관련 종사자는 해당기간이 끝나면 보건증 검사를 해야 합니다.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

건강진단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으로 단계별로 벌금이 높아지며 부과됩니다. 종사자가 5인 이상인 가정하에 절반이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았다면 종사자는 10만 원, 운영하는 업주는 5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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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검사 의무 대상 여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자 및 종업원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관련일을 하는 사람은 세균 및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품제조업체에서는 보건증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합니다.

건강진단대상자 여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채취, 가공, 조리, 제조, 저장, 운반, 판매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보건증발급 대상자입니다. 단, 완전 포장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종사자는 제외대상입니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시행하는 건강진단결과서로 보건증은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 카페, 식당 등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기 위해 보건증 제출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 직원 사업자를 포함해서 보건증의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도록 직원관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직종에서 직원들 중 1명이라도 보건증이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거나 과태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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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건증 발급을 위해 검진을 하고 7일이 지나도 온라인을 통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해당 보건소에 문의를 해서 검사를 했던 항목 중에 비정상 결과가 나온 것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증 인터넷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