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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제도 최대 450만원 신청

by 정보파일드리미 2023. 9. 19.

월세 수요가 급증한 요즘, 월세 환급제도는 보증금 상승과 전세사기로 인한 부담을 덜어줍니다. 월세로 거주 중이신 분들은 최대 45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내 거주 경력이 있다면 간편한 신청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공제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월세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하기 : 자리톡

월세 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자리톡 앱과 홈텍스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리톡 앱은 간편한 월세 환급 과정과 확정일자 발급을 무료로 제공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앱을 통해 월세 환급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리톡 어플을 다운로드하여 월세 환급 신청을 간단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리톡앱을 ①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 임차인(세입자)으로 로그인합니다. ②전월세 옵션을 선택하고 보증금, 월세, 월관리비, 납부일을 입력합니다. 확인한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③상세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집주인의 동의를 얻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리톡 앱은 계약서 사진을 활용하여 확정일자를 무료로 발급받고, 월세 세액 공제를 최대 12~17%까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세입자와 임대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 신청하기 : 홈택스

월세환급을 홈택스에서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릅니다. ①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담/제보' 메뉴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②이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③인적사항 및 임대인 계약내용을 입력한 후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월세 이체 내역이 있으며, 월세 이체 내역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현금영수증으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단계를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바로가기)

 

 

월세 환급 대상자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거주지에 전입신고가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종류는 오피스텔, 원룸, 주택, 아파트 등 기준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하며,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세액공제율은 15%로 적용됩니다.